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주요한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이나,일반 과세자 등등이 세무 용어라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둘의 정의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과세 체계를 선택할 때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릴테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뜻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간이과세자가 좀 더 매출이 적은, 영세한 경우를 일컫습니다. 그러니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작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간이과세자이며 그 외의 사업자들은 모두 일반과세자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좀 더 적게 내는데요, 정부가 매출이 적은 사장님들을 배려해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매출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기준금액 | 연 매출 8천만원 이상 | 연 매출 8천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세율 | 10% | 1.5%~ 4%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실질적 차이
위에서는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아봤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좋은것이 아닙니다 !!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
단순히 세율이 낮다 뿐만 아니라 다른 차이가 더 있는데요, 밑에 표로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세금계산서 | 발급가능 | 발급 불가능 |
부가세신고 | 1년에 2회 | 1년에 1회 |
부가세 매출세액 | 매출세액의 5~40% | 매출세액의 100% |
부가세 매입세액 | 매입세액의 5~40% | 매입세액의 100% |
신용카드 등 발급세액 공제 | 결제금액 x 1.3% | 결제금액 x 1.3% (음식점업 및 숙박업 2.6% / 연간 500만원)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 해당사항 없음 | 과세기간(1년)별로 공급대가(판매가액) 2,400만원 미만 |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발급사업자 (법인제외)의 한도
- 연간 500만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전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처음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선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위에서 둘은 매출로 구분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준액이 8,000만원이었습니다.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 간이과세자로 전환됨
-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매출이 8,000만원 이상으로 오른 경우 : 일반과세자로 전환됨
이때 과세자의 전환은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연매출 측정때 기준이 되었던 연도의 다음해에 변경이 되는데요, 7월 1일부터 변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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