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되었는데요, 23년 말에는 연말정산으로 바빴다면 24년 초에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의 이슈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에 관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많이 이용하시는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까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세가 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것같습니다. 그냥 세무사에게 무조건적으로 맡기기보다 대충이라도 알고있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란 어떤 상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얻게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청구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품을 구입할 때 내는 돈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있으며, 사업자가 이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는것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값이 되는 것이죠.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이때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기업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상부터 정부에 부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연매출 4,800만원 ~ 8,000만원 사이인 소기업은 간이과세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보기 편하도록 표로 정리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은 6개월을 텀으로 반복되는데요, 1월과 7월이 신고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고기간
- 1월
- 7월
그 중 3개월씩으로 나누어 예정신고를 하고, 나머지 3개월동안 확정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 1기 01.01~6.30 |
예정신고 | 01.01~03.31 | 04.01~0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01.01~06.30 | 07.01~07.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
제 2기 07.01~12.31 |
예정신고 | 07.01~09.30 | 10.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07.01~12.31 | 25년 01.01~01.25 | 법인, 개인 일반사업자 |
이때 신고 대상자가 나누어져있는데요, 법인 사업자와 개인사업자가 신고해야하는 횟수가 다릅니다.
- 개인사업자 : 연 1회
- 법인사업자 : 연 4회
부가세 계산하기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은 많은 사업자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일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법을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액 | 세액계산 | |
일반과세자 | 연 매출액 8,000만원 이상 | 매출세액 (매출액의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
간이과세자 |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여기서 부가가치율은 10%로 정의되고 있는데요, 간이과세자 같은 경우에는 업종별로 부가율이 달라집니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
업종 | 부가율 |
소매업,음식점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 15% |
제조업, 농업, 어업, 소화물 운송업 | 20% |
숙박업 | 25% |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 30% |
임대, 금융, 보험, 부동산 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 및 서비스업 | 40% |
그 외 서비스업 | 30% |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업종에 따른 부가율도 고려해야하고, 세액 계산까지 직접 해야하니 참 복잡하고 번거롭죠.
여기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계산기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시고 부가세 신고를 원활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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