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여야 합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을 정말 많이 배출하는 것 중 하나가 일반 자동차이기 때문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추진합니다. 사람들이 전기자동차를 많이 쓸수록 환경에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실시하기로 한 정책이 바로 전기차 보조금 확대인데요,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평소보다 더 저렴한 금액에 구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지원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확대 기준
환경부가 제시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5,700만원 미만인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원래는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했지만 2023년 9월 25일 환경부는 780만원까지 보조금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 대수 제한도 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는 2년에 1대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원해주었지만 이제는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자를 구매해도 모두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방안을 살펴보면 시험이나 연구 목적의 전기차는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시험이나 연구목적의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크게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국고 보조금은 전기차의 차종이 어느것인지에 따라 결정되고
지자체 보조금은 차주의 지역이 어디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계산하여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에서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을것같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위에서 언급했듯 5,700만원 미만인 전기 승용차입니다.
보조금 지원 확대를 올해까지만 시행하는 만큼 기한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계약을 하거나, 그 기간에 출고되는 전기 승용차 대상입니다. 약 3개월간의 기간이 있네요.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전기차를 구매하기 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고 구매처에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원하는 구매처에서 전기차를 구매합니다. 그리고 결제 할 때 보조금이 제외된 구매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사실상 따로 신청할 것 없이 구매처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보조금은 구매처가 지자체에 따로 신청을 하여 자체적으로 수령할 것입니다.
**차량 구매자분은 결제를 하고 난 후 또 해야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차량이 출고될때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2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주민등록등본 (개인)
-차량구매 계약서
-전기차 보조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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