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필수사항인 만큼 기간을 엄수하는게 중요합니다.
직장인 건강검진이란
직장인 건강검진이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입니다. 상시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횟수 | |
사무직 직원 | 2년에 1회 |
비사무직 직원 | 1년에 1회 |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인의 검진시기는 언제인지, 지금 해야하는지 등을 알고자 하신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화면에 접속하시면 저렇게 "건강검진 대상조회"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둔곳을 클릭하면 조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병원/기관 찾기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인것을 확인 하셨다면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병원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이 정보 역시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찾기 페이지 접속하는 법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건강 in 카테고리 접속
- 검진기관/병원찾기 클릭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가기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 검진기관찾기 바로가기 )
검진기관 찾기
www.nhis.or.kr
건강검진 절차
-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건강검진표 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검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 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검사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24세, 28세, 32세..., 여자 40세, 44세, 48세...만 해당)
- B형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밀도 검사(54·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30·40·50·60·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 생활습관평가(40·50·60·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66·70·80세)
- 인지기능장애검사(66세 이상 2년에 1회)66세 이상, 2년 주기(66세, 68세, 70세...만 해당)
직장인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1.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검진 당일 아침에는 식사는 물론 모든 음식을 삼가야합니다. (물도 마시면 안됩니다.)
3. 되도록 오전에 검진을 받아주세요. - 불가피하게 오후에 검진을 받아야 한다면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주세요.
마무리
직장인을 비롯하여 이 글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건강검진 기간을 조회하고 알맞은 시기에 검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몸에 이상이 있다면 조기발견시 치료가 용이하며, 여러가지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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