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하여 최대 5억원 주택 구입자금 대출지원을 시행한다고 하였는데요, 대출을 받을수 있는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
신생아 특혜대출은 출산을 한 가구에게 주택 구입자금이나 전세자금 등을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정책입니다. 202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인데요, 국토교통부가 출산을 장려하는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 사실혼 부부, 미혼 출산 가구 (미혼모나 미혼부도 지원 받기 가능)
- 2023년 포함 이후 출산 가구 (2022년 12월부터는 지원 불가능)
- 입양아 포함 (2살이하,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자금 vs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중 주택구입자금 지원과 전세자금 대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한눈에 비교하기 쉬운 표를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구입자금 | 전세자금대출 | |
소득조건 |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연 1억 3천만원 이하 |
대상주택가격 | 9억원 이하 | |
자산조건 | 가구당 평균자산 5억 2727만원, 순자산 4억3540만원 | 순자산가액 3억 6,100만원 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5억원 | 3억원 이하 |
대출금리 | 연 2.7%~ 3.3% | 연 2.3%~ 3.0% |
추가혜택 | 특례대출 이후 추가 출산을 하는 경우 신생아 한명 당 대출금이를 0.2%p 추가 인하, 인하받은 금리를 5년간 유지, 최장 15년 인하 금리 적용 |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4년, 만약 신ㄴ생아를 더 출산하면 금리가 0.2%p 추가 인하되며 특례금리 적용기간도 4년 추가로 연장. 특례금리 적용이 최장 12년 |
신생아 특례대출 : 주택구입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 전세자금대출
마무리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최근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예정이신 분들께서 대출 혜택을 받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