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의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할 정도로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것같습니다. 연말정산은 매년 우리의 소득과 세금을 정산하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이때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아보면 더욱 체계적인 금융 계획이 가능해집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때 무조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환금 예상 세액이 (-)라면 환급을 받고 (+)라면 세금을 더 내야합니다. 세금을 돌려받는지, 더 내야하는지, 그렇다면 얼마를 돌려받거나 내야하는지 등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콜센터 이용 [126]
일단 가장 간단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연말정산을 조회하실때 홈택스나 손택스를 많이들 활용하시는데요 하나하나 검색해서 들어갈 시간이 없거나 인터넷을 다루는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전화만으로도 간단하게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콜센터에 전화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에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응답 서비스 즉 AI 가 안내해주니 편하게 정보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콜센터 이용법, 세법상담, 지급명세서, 원천세 등 원하는 정보를 들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다음으로는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전화가 불편하고 눈으로 천천히 확인하고싶으신 분들이 많이 애용하는 방법입니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홈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예상세액 계산 ▶️ 총급여, 기납부세액 수정 ▶️ 금액 입력 ▶️ 적용
총 급여 등 입력해야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한 후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로 확인해야할 것은 '기납부 세액', '차감징수세액' 두가지 인데요, 기납부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금을 이야기 합니다. 차감징수세액이 연말정산을 통해 정리된 최종적으로 부담해야할 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많다면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고, 기준보다 모자르다면 추징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의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정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동으로 해야하는 작업 중 상당 수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정산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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