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인 가구에게 지급을 하는데요, 상황에 따라 기준이 다르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
신청기간
- 정기신청기간 : 2024.5.1 (수) ~ 5.31 (금)
- 반기신청기간 : 상반기- 2023.9.1(금)~9.15(금), 하반기- 2024.03.01(금)~ 3.15(금)
지급시기
- 정기신청 : 정기 - 9월 말까지, 기한 후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3년 12월 말, 하반기 - 2024년 06월 말, 정산 - 2024년 06월 말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이 일정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연 소득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홀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미만 |
연소득은 위의 조건을 충족하며 재산은 2억 4천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 가구에서 한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구 분류 기준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등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
홀벌이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 제외 나머지 연간 소득 금액이 각각 100만원 이하인 경우) |
맞벌이가구 | 같이 사는 구성원이 각각 3백만원 이상씩 버는 경우 |
근로 장려금 지급액
근로 장려금 지원액은 소득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x (근무월수 +6) 으로 계산을 하는데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계산서비스를 통해 지급액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이나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에 접속하여 주민번호 뒤 7자리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으니 미리미리 진행해주시면 좋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스마트폰 손택스
- 자동전화 ARS 1544-9944